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 조건 (ft. 10평, 12년)

by embargo 2024. 8. 23.
반응형

농촌 사람들이 꼭 필요한 농막이 불법이라고 방송되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농막을 합법화할 수 있게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확인하고 오세요.

 

보도자료 보고오기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올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나 취득세 등은 없습니다.  또한 농막과 같이 데크, 정화조 등의 경우에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 농막은 6평 임에 반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11평까지 지울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알아보기

 

시행일정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하위법령으로 올해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시설규모

면적 : 정화조, 데크 등을 제외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하고 있습니다.

데크 : 가장 긴 외벽에서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이 됩니다.

주차장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미터와 부속시설을 더한 면적의 두 배 이상 영농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한지역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는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으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도입방법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하위법령으로 올해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막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알아보기

농막설치기준

농막설치기준은 면적과 거주 여부에 따라서 농막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주택으로 간주돼 농지에 건축할 수 없게 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꼭 아래 설치기준을 적어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농지법 시행규칙을 확인하고 오세요.

 

농막설치기준 상세히 알아보기

  •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로 가능합니다.
  • 거주 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 숙박이 금지됩니다.
  •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금지됩니다.

농막주택가격

농막 주택의 가격은 경우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평 기준으로 농막 주택가격은 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기본형의 경우 천만 원을 생각하시면 되고, 농막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포함된 중형 농막 주택은 4천만 원 정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농막주택가격은 자재비와 마감재, 설치 및 운반 비용, 기타 부가 비용에 따라 시시때때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농막 합법화 방법 알아보기

 

 

 

반응형